2015년도 ‘창의적 자산 실용화 사업’ 과제지원 공고

2015-06-04l 조회수 14224

2015년도 ‘창의적 자산 실용화 사업’ 과제지원 공고


생명공학공동연구원에서는 서울대학교내 생명과학/공학관련 연구진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실용화하도록 도와드리기 위하여 교육부와 연구재단의 지원으로 『2015년 우수 연구성과 실용화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참여하시려는 교수님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5일 생명공학공동연구원장 이 동 수

 

 


1. 사업개요

□ 목적: 사업화 잠재력 있는 대학내 생명과학·생명공학관련 연구성과를 실용화 

□ 지원규모 : 3.6억원 (2015년도 기준)
□ 신청: ‘15년 이후 수시신청
□ 지원 시기:‘15년 6월경 1차 지원,‘15. 10월경 2차 지원

※ 아래 상세히 안내하는 실용화 지원프로그램에 더하여 별도로 ‘IP 고도화 사업’(3쪽 7절 참조)이 있습니다.


2. 지원 분야

□ 생명공학 전 분야

- 의약바이오, 융합바이오,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등- 단백질 의약품, 항체 의약품, 천연물 의약품, 균주/효소 의약품, 조직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시약/진단체, 바이오 마커 기반 기술, 바이오 진단기기, 분자유전 진단기기, 기능성 식품 소재, 약효 및 안전성 평가기술, 기타 의약 바이오 제품/기술 등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서울대학교의 생명공학관련 교수와 연구자

※ 의, 치, 수의 임상 소속의 교수와 연구자는 unmet clinical needs를 주로 기술한 과제를 dsl@snu.ac.kr (2072-2501, 880-2841)로 제안하면, 우리 대학교내에 가용한 원천기술을 찾아 연결하여 드립니다.


4. 지원내용 및 한도

□ 6개월~1년이내에 기술적 또는 사업적 타당성 검증이 완료가능한 과제로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수시

□ 신청방법: 이메일(erichong@snu.ac.kr)을 통한 개발계획 제안서 제출
□ 신청시 구비서류: 기술 소개와 실용화 개발 계획서
※ 계획서 작성양식- 자유 형식- 개발 동기, 기술의 차별성, 개발 및 사업화 전략, 마일스톤, 최종 결과물, 개발 인력 등


6. 과제검토 및 지원절차



7. 별도: 창의적 자산(IP) 고도화 사업

□ 창의적 자산 고도화 사업 - 랩 단위 실용화 컨설팅(교육) 및 창의적 자산 탐색 및 실사 추진 -‘경쟁사 특허전략’및‘시장니즈’2가지 관점에서 공백기술을 도출하여 강한 특허 창출 뿐 아니라 발명을 다각도로 보호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실용화 사업내 별도의 재원으로 지원 - 고도화 사업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실용화 사업에 지원 가능


8. 문의

□ 문의: 생명공학공동연구원 (02-880-2846, erichong@snu.ac.kr)


9. 성과목표

기술이전과 창업이 이루어져야 함


10. 실용화 개발 계획서 (예시)

1. 요약

해결해야 할 과제와 기존 해결방안의 단점을 기술하고, 제안자의 접근 방법을 기술


2. 문제점 (기회요인)
시장의 Unmet Needs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해결방안 개요와 사업적 타당성을 기술


3. 해결방안 (주요기술)
해결방안인 기술을 설명하고, 제안자의 기술 개발현황과 기존의 연구성과와 연계, 어떤 기술 개발이 추가 필요한 지 설명


4. 사업화 전략
환경 및 경쟁사 분석에 근거한 목표와 사업화 추진전략을 기술하고 리스크 극복방안과 전략적 제휴 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


5. 파급 효과
성공시 잠재시장 규모에 근거한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기술하고, 실패시 부정적 효과를 언급


6. 경쟁 기술
현재 경쟁기술을 언급하고, 새로운 IP가 확보 가능한 지, 또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위협적인 기술에 대해 언급


7. 개발 계획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주요 개발전략과 실험을 설명하고, 향후 다른 재원으로 개발 가능한 추가 개발전략에 대해 언급


8. 마일스톤 및 최종 성과물
구체적인 최종 성과물을 제시하고, 중간 목표 및 도달 시점과 장애요인 발생 가능 시점 제시


9. 소요자원 및 예산
인건비를 제외한 시제품 제작 등 실용화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을 구체적으로 제시
(최대 creative, innovative 각각 2,000만, 5000만원)


10. 연구진 및 협력기관
참여연구진 및 협력기관, 역할 및 역량, 추가 지원이 필요한 활동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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